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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정화해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에 의거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동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함)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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