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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7 제1항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정화된 토양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토양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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