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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는 어떤 경우에 실시할 수 있을까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정화책임자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1. 동법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2. 동법 제1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3. 동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동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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