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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는 누가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동법 제2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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