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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를 위해 토양정화업자에게 정화를 위탁하는 경우,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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