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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정화책임자가 제출해야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제2항에 따르면,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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