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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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