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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잔류성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때, 정화계획안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8 제1항에 의하면,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이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로서 이 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물질은 제외)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화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1.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및 정화기간2.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및 정화방법3.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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