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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잔류성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는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8 제3항에 의거하여, 토양오염정화자는 수립된 정화계획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함)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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