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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1.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환경부장관2. 동법 동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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