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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은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 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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