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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동법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동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동법 제23조의3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합니다.3.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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