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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어떤 기관들 중에서 지정될 수 있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1. 지방환경관서2. 국공립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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