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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토양오염과 관련된 대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1.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동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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