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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동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동법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동법 제15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6. 동법 제23조의2 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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