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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동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동법 제23조의3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합니다.3. 동법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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