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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제3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동법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동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동법 제23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3. 동법 제11조 제4항,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4. 동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5. 동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6. 동법 제23조의2 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7.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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