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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2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동법 동조 동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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