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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오염검사와 관련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1.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명령2.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3. 동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명령4.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5. 동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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