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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 제2항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동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아니한 경우2. 동법 제15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3. 동법 제15조의3 제7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4. 동법 제15조의3 제7항 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5. 동법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ㆍ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6. 동법 제15조의6 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7. 동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8. 동법 제23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9. 동법 제23조의9 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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