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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어떤 경우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1. 동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동법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동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동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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