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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5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 등 농토배양사업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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