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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2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동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동법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양도하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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