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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9 제2항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는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위원장은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안건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하고, 회의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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