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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대체,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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