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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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