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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어떤 경우에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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