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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 사용가능한 건축자재는 무엇인가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때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제11조의6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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