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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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