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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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