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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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