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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샘물보전구역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2.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3. 그 밖에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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