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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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