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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검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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