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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자재 사용 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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