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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관리 주체가 도로의 설치와 관리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로관리 주체는 설치․관리하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의 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도로가 바다와 인접해 있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부족한 경우, 이는 안전성 결여로 인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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