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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1. 먹는샘물 등이 아닌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2. 제21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먹는샘물 등이거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3.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먹는샘물 등이거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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