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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제8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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