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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샘물 등의 개발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등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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