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조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3의2.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3의3.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3의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3의5.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4.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8.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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