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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샘물보전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5에 따르면,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5.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유발시설의 설치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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