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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징수되나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담금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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