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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먹는물관련 영업이나 정수기 설치·관리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ㆍ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이나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ㆍ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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