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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부담금의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Answer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 사업 손실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 그 외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2조 제1항)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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