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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1. 제12조의2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3. 삭제 <2014. 1. 21.>3의2. 제43조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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