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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질개선부담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며, 징수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2.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2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3.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다만, 다만,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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