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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징수유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납부의무자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변경 등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재산상황이 좋아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2조 제3항)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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