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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8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1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7. 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8.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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