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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부착된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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