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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먹는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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